강동희 전 감독, 징역 10월 확정...강 전 감독에 이어 검찰도 항소 취하

입력 2013-09-0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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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지웅 기자)
강동희 전 감독의 프로농구 승부조작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강 전 감독의 실형이 확정됐다. 3일 오후 의정부지법은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의정부지검 진경준 차장검사는 이미 실형이 선고됐고 피고인이 유무죄를 다투지 않는 만큼 양형을 번복할 일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항소를 취하한다는 뜻을 밝혔다.

1심 법원인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나청 판사는 지난 8월 8일 강 전 감독에게 징역 10월 및 추징금 4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강 전 감독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 달 29일 항소를 취하했다. 남은 시간 반성하고 자숙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법원은 1심에서 강 전 감독에게 총 4경기에서 브로커들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4700만원을 받고 주전 대신 후보를 기용해 승부를 조작한 죄로 위와 같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이 사건에서 강 전 감독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은 전주와 브로커 두 명은 모두 항소를 제기해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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