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신탁업-유사업무간 정보교류 가능해진다

입력 2013-09-0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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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신탁업과 투자자문, 펀드판매, 퇴직연금 관리 등 유사업무간 정보 교류가 가능해 진다. 지금까지는 신탁업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때 신탁부서와의 정보 교류를 비롯한 임직원 겸직 및 사무공간 공동사용 등이 제한돼 시너지 발생 기회가 차단됐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은행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은행의 신탁업과 이해상충 가능성이 없는 업무간 통합운영이 가능토록 정보교류 차단 규제를 개선했다.

현재는 은행의 신탁업과 투자자문, 펀드판매, 퇴직연금 관리, 담보부사채 신탁, 유동화자산 관리 업무간 정보교류가 금지됐을 뿐 아니라 임직원 겸직 금지, 사무공간 분리, 회의·통신도 제한됐다.

다만 투자자문, 펀드판매와 신탁업 중 펀드재산 보관·관리 업무간에는 정보교류 등이 금지된다. 신탁부서가 집합투자업자로부터 펀드재산을 수탁받아 보관·관리하며 인지한 투자정보를 투자자문, 펀드판매 시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은행과 집합투자업자간 이해상충 소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내은행의 맞춤형 자산관리 업무(자산운용·투자자문·펀드판매 등)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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