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세번째 도전 테스나, 이번엔 성공할까

입력 2013-09-03 07: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실적호전에 심사청구가격과 희망공모가 엇비슷 … 기관 차익매물이 부담

코스닥 시장 입성에 두 번 고배를 마신 테스나가 또 다시 도전에 나섰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테스나는 10월 1~2일 이틀간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수요예측을 거쳐 공모가격을 확정하고, 10일~11일 양일간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에 들어갈 예정이다. 상장 예정일은 오는 10월 22일이다.

테스나는 시스템반도체 테스트 국내 1위 기업으로 지난 2011년 2월 거래소에 최초 심사를 청구해 2개월 후에 승인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6월 진행된 수요예측에서 기관투자가들이 외면해 공모 일정을 철회했다.

당시 최초 심사청구가는 7600~8500원이었으나 희망공모가 밴드는 1만3000~1만5000원으로 2배 가까이 뛰었다. 반도체 업황이 부진한 가운데 밸류에이션이 높아지자 기관투자가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은 것이다. 이후 같은 해 10월 예심 재청구에 나섰지만 업황 및 실적 이슈로 심사가 지연되면서 상장을 또 철회했다.

테스나는 이번에는 과거와 상황이 다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단 실적이 호전됐다.

테스나가 제출한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매출액은 2011년 대비 15.0% 증가한 553억원, 영업이익은 8.9% 늘어난 108억원이다. 당기순이익은 5억원 가량 늘어난 79억원이다. 특히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심사청구가격이 희망공모가인 1만2000원∼1만3500원과 별반 차이가 없어 가격 메리트가 있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원상필 동양증권 연구원은“주력인 반도체 테스트 사업이 큰 메리트가 없어 공모가를 무리하게 책정하지 않은 것 같다”며 ”그러나 상장을 위해 3년이나 준비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을 보완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벤처캐피탈이나 한국산업은행 등이 갖고 있는 대규모 기관 투자자들의 물량이 상장 이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기관이 갖고 있는 물량은 68만9938주인데 4000원∼5000원 사이에 투자했기 때문에 매각제한 시점이 끝나는 1개월 후에는 차익실현을 위해 매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지난해 가장 잘 팔린 아이스크림은?…매출액 1위 공개 [그래픽 스토리]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부과
  • 강형욱, 입장 발표 없었다…PC 다 뺀 보듬컴퍼니, 폐업 수순?
  • 큰 손 美 투자 엿보니, "국민연금 엔비디아 사고 vs KIC 팔았다”[韓美 큰손 보고서]②
  • 항암제·치매약도 아닌데 시총 600兆…‘GLP-1’ 뭐길래
  • 금사과도, 무더위도, 항공기 비상착륙도…모두 '이상기후' 영향이라고? [이슈크래커]
  • "딱 기다려" 블리자드, 연내 '디아4·WoW 확장팩' 출시 앞두고 폭풍 업데이트 행보 [게임톡톡]
  • '음주 뺑소니' 김호중, 24일 영장심사…'강행' 외친 공연 계획 무너지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401,000
    • -1.48%
    • 이더리움
    • 5,257,000
    • +3.36%
    • 비트코인 캐시
    • 676,000
    • -1.74%
    • 리플
    • 732
    • +0.14%
    • 솔라나
    • 237,800
    • -3.76%
    • 에이다
    • 648
    • -1.97%
    • 이오스
    • 1,143
    • -2.31%
    • 트론
    • 161
    • -4.17%
    • 스텔라루멘
    • 151
    • -0.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88,750
    • -3.53%
    • 체인링크
    • 22,150
    • -1.69%
    • 샌드박스
    • 616
    • -1.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