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문제는 근로자 입장에서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따지는 기준이 된다.
노동계가 임금 총액에서 비중이 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는 이유는 평일 주간 노동에 대한 임금보다 시간외·야간·휴일 노동의 대가가 적기 때문이다. 이는 연봉에 비해 기본급이 매우 낮은 기형적 임금체계에 기인한다.
일례로 매월 300만원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임금체계가 통상임금 170만원, 상여금·휴가비 등 130만원으로 나뉘어 있을 경우, 초과 근무 수당은 정상 임금보다 낮다. 즉, 이 근로자가 주 40시간씩 통상적으로 근무할 때 시간당 임금단가는 1만4354원이지만 시간외 근무 수당은 50% 할증임금을 더해도 1만2199원에 불과하다. 통상임금 170만원을 기준으로 시간외 근무 수당을 계산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이 같은 현실이 근로기준법에 초과 근로에 대한 할증 임금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는 주장이다. 평일·주간 노동보다 육체적으로 더 힘들고 가정 및 여가 활동 등 개인 생활에 지장을 불러오는 만큼 경제적 보상을 제도화했지만 이를 비켜가고 있다는 것.
특히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기업 입장에서는 늘어난 임금 부담만큼 초과 근로를 자발적으로 지양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회사를 위해 초과 노동을 하는 만큼 개인 생활에 있어 포기할 게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며 “통상임금 재산정 문제는 정략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노동자의 생활권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법원이 1996년 이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온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음달 5일 대법원이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을 열 예정인 만큼 지난 20년 가까이 유지해 온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의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모두 참여하며,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주요 사안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구성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