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다니엘' 징역 1년 구형...추징금 669만원

입력 2013-08-2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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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아이돌 그룹 DMTN의 최다니엘이 징역 1년과 추징금 669만원을 구형받았다.

2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3호법 정에서 속행된 재판에서 최다니엘 측은 심리를 종결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후 사건을 담당한 성남지원 제1형사부(함석천 재판장)는 이를 받아들여 최다니엘에게만 검사의 구형과 최후 변론을 하도록 조치했다.

다니엘의 변호인은 "최다니엘이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 대마에 대한 인식이 관대했던 점, 지인들에게만 판매를 알선한 사실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해 달라"고 최후 변론을 마쳤다.

반면 최다니엘은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 같아 죄송하다. 법을 어긴 사실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최다니엘은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 등에게 대마 판매를 알선한 혐의로 3월부터 수사를 받고 기소됐다.

최다니엘의 선고 공판은 함께 재판을 받았던 다른 피고인들의 심리가 끝나는 대로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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