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유예로 연간 945억 부담 완화

입력 2013-08-29 13: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유예로 연간 945억원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추정됐다.

여신금융협회는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복원대상자의 유예 및 단계적 조정 조치로 인해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가 연 94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여신협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영세중소가맹점 명단 갱신시 적용된 약 12만6000개(전체의 5.2%) 유예 가맹점으로 인해 영세중소가맹점을 포함 약 187만8000개 가맹점(전체의 78.4%)이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받았다.

또한 단계적 조정 대상인 약 9만 가맹점(전체의 3.7%)에 대해 최종 복원 예정 수수료율과 적용 우대 수수료율간 차이의 4분 1이 더해져 일반 수수료율보다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됐다.

현재 카드업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따라 연 매출 2억원 이하인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신용 1.5%, 체크 1.0%)을 적용하고 있다. 기존 영세중소가맹점 중 기준 초과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맹점의 경우 적격비용에 따른 일반가맹점 수수료율로 복원해야 한다.

그러나 카드업계는 경기침체와 문턱 효과를 고려해 우대수수료율을 유예하기로 했다. 앞서 여신협은 지난 3월 영세가맹점 여부에 대해 재평가 시 연 매출이 2억원을 초과하는 중소가맹점의 경우 2015년까지 6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수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여전법이 개정되면서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은 1.8%에서 1.5%로 낮아졌으나 연매출 2억원 이상의 일반 가맹점은 2%대로 올라갔다. 당시 연매출 2억원 미만이었으나 일시적으로 2억원을 넘으면 ‘수수료 폭탄’을 맞게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신협 관계자는 “연 2회(1월, 7월) 영세중소가맹점 대상 갱신 시 마다 유예 및 단계적 조정 대상도 갱신해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끼 먹기도 무섭다...폭염이 부른 뜨거운 ‘밥상 물가’[뉴노멀 된 히트플레이션]
  • 39도까지 치솟는다⋯수도권ㆍ광양 폭염중대경보 [날씨]
  • 오늘 KBO 긴급 실행위원회, 주말도 폭염취소 될까
  • 태풍 '돌핀' 이어 '찬홈' 등장…예상 경로에 한국 '한숨'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주 환원 강화 방안 마련”
  • 트럼프, 폴리실리콘에 관세·최저가격제 추진…韓 기업 영향 촉각
  • 레버리지 규제 4거래일 만에…단일종목 ETF 거래대금 '13분의 1' 급감
  • 6월 경상수지, 두 달 연속 역대급 흑자⋯상품수출 '첫 1000억달러' 상회
  • 오늘의 상승종목

  • 08.06 10:3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321,000
    • +0.2%
    • 이더리움
    • 2,696,000
    • +1.58%
    • 비트코인 캐시
    • 302,200
    • +0.1%
    • 리플
    • 1,498
    • -1.58%
    • 솔라나
    • 104,400
    • -0.48%
    • 에이다
    • 270
    • -1.1%
    • 트론
    • 464
    • -0.22%
    • 스텔라루멘
    • 232
    • -2.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160
    • +0.11%
    • 체인링크
    • 11,510
    • -0.52%
    • 샌드박스
    • 58.75
    • -1.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