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상처 준 피해자, 죄인된 어머니께 죄송” 선처호소

입력 2013-08-28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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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한 고영욱(사진 = 뉴시스)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37)이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8부(재판장 이규진)는 28일 오후 고영욱의 항소심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고영욱은 “연예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미성년자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반성한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나로 인해 죄인이 되어 버린 어머니께 죄송하다. 가족과 강아지 밖에 모르시는 어머니가 나 때문에 밖에도 못 나오신다. 마음이 아프다. 8개월간의 수감생활 동안 내 자신을 돌아봤다”고 심정을 전했다.

고영욱은 또 “사회적으로 추락했고, 꿈을 잃었지만 많은 것을 반성하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결을 기다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검사 측은 고영욱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인 징역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유지했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A양을 성폭행하고, 2011년 7월에는 B양을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혐의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1일 C양(당시 만 13세)을 차에 태워 성추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3건의 사건을 병합해 보강수사를 진행했고, 고영욱을 구속 기소했다.

고영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9월 2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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