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물량 속여 단가 후려치기, SMC공압 과징금

입력 2013-08-2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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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에 발주하는 물량을 속여 단가를 부당하게 후려친 공압기기 제조업체 한국SMC공압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9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28일 한국SMC공압의 ‘다량 발주를 명목으로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한 행위’, ‘서면미교부 및 부당 발주취소 행위’ 등에 대해 단가 인하액 4900만원 지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MC공압은 공압은 2009년 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J기술 등 9개 수급사업자에게 36개 품목을 주문하면서 다량발주를 조건으로 납품단가를 적게는 5%에서 많게는 40.6%까지 인하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량만 발주하면서 인하된 단가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했고 9개 수급사업자들은 약 4900만원의 하도급대금을 눈뜨고 떼였다.

공정위는 이 같은 SMC공압의 행위가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여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로써 현행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SMC공압은 2009년 11월 LG디스플레이의 라인 확장 프로젝트와 관련해 S기공에 제조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대금, 납기, 수량 등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이메일로 물품제작을 지시했다. 이후 LG디스플레이로부터 해당 제품에 대한 수주를 받지 못하게 되자 아무런 관계나 책임이 없는 S기공에도 발주를 임의로 취소했다.

이메일로 물품제작을 지시한 행위와 임의로 발주를 취소한 행위 모두 현행법 위반이다. 현행법은 물품제작 착수 전까지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의로 발주를 취소한 행위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할 수 없게 한 현행법에 위배된다.

공정위는 이처럼 부당하게 결정해 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인하 전 단가를 적용한 하도급대금 사이의 차액 약 4900만 원을 9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3900만원도 함께 부과한 뒤 교육이수와 재발방지를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 조치로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번 사례와 같은 부당한 단가인하, 서면미교부, 부당 발주취소는 물론 기술유용, 부당감액 등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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