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씨디렉트는 신성훈씨가 제기한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피보전 권리에 관해 살필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입력 2013-08-27 16:30
피씨디렉트는 신성훈씨가 제기한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피보전 권리에 관해 살필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고 27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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