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씨디렉트는 신성훈씨가 제기한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피보전 권리에 관해 살필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고 27일 공시했다.
피씨디렉트는 신성훈씨가 제기한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피보전 권리에 관해 살필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고 27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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