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광고 계약안내서' 발간...소상공인 피해 막는다

입력 2013-08-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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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온라인광고 계약 안내서를 발간해 온라인 광고 계약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예방에 나선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부당한 온라인광고 계약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온라인광고 계약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내 온라인광고 시장은 스마트 기기의 보편화와 IT기술의 발달로 2012년도 기준 2조 200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이에 온라인은 자본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의 마케팅 수단으로 적극 활용됐다.

그러나 온라인광고가 증가하는 동시에 소상공인들이 광고대행사로부터 피해를 입는 분쟁사례 역시 매년 증가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미래부는 ‘온라인광고 계약안내서’를 발간해 온라인광고 유형과 과금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계약체결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을 안내한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요령 역시 소개한다.

특히 이번 ‘온라인광고 계약안내서’는 부당한 온라인 광고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한 온라인광고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사례를 바탕으로 구성됐다.

미래창조과학부 박윤현 인터넷정책관은 “계약안내서를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배포하여 소상공인들이 쉽게 안내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부당한 광고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온라인광고 분쟁조정에 대한 안내 및 온라인광고 계약안내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2144-4427)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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