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선거법 위반 고발에 서울시 "실적홍보 아니다" 발끈

입력 2013-08-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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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무상보육 광고물과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나서자 서울시가 23일 "사전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충분히 검토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반박자료를 통해 "이번 무상보육 관련 홍보는 공직선거법의 '분기별로 1종 1회로 제한'에 해당되는 실적 홍보나 사업계획 홍보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은 22일 서울시 예산 조기 배정을 촉구하는 광고물을 지하철 역 등에 게재한 것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자체의 활동상황을 알리는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초과해 발행·배부 또는 방송해서는 안된다는 선거법 제85조 제5항을 위반했다"고 고발했다.

이에 서울시는 설명자료에서 "이번 무상보육 관련 홍보는 공직선거법의 ‘분기별로 1종 1회로 제한’에 해당되는 실적 홍보나 사업계획 홍보가 아닌,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불합리한 재원분담 상황에 대해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제공사항에 해당하며, 서울시는 이와 관련한 선거법 검토를 사전에 충분히 거쳤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시는 "2010년 12월 당시 무상급식 관련 일간지 광고가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경고조치) 결정을 받은 이유는 '소득하위 30%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사업계획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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