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보조출연자 처우 심각… 응답자 30% 최대 18시간 일한다

입력 2013-08-2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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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회)

영화 보조출연자에 대한 처우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2일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발표한 ‘보조출연자 근로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부분 보조출연자의 생계유지가 힘든 수준으로 밝혀졌다. 보조출연자의 2012년 총소득을 조사한 결과, 1000만원 미만의 수입을 버는 비율이 88.71%로 다수를 차지했고, 특히 100만원 미만이 23.56%, 6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이 18.39% 순이었다.

이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2012년 월 최저임금액(주 40시간제) 95만7220원의 연 단위환산액인 1148만6640원과 비교했을 때 기본적인 생계비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입이다. 이러한 저임금 구조는 50%에 달하는 종사자들이 생계를 이유로 이직을 고민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근로조건에 대한 조사에서는 1일 평균 근로시간의 경우 응답자의 30.21%가 12 ~ 18시간 일한다고 답했다. 2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도 11.98%에 달했다. 또한 최장 근로시간에 대한 질문에는 48시간을 초과한 적이 있다는 비율도 22.13%나 됐다.

4대 보험 가입률에서도 보조출연자 근로 환경의 허점을 드러났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10% 미만이며,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경우 약 30%만이 가입돼 있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보조출연자가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 근로자’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직장 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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