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바라크 석방 판결 동시에 '종교정당금지' 개헌 초안...무슬림형제단 운명은?

입력 2013-08-2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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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바라크 석방 판결

▲호스니 무바라크 전 이집트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2년 전 '아랍의 봄' 혁명 당시 퇴진했던 호스니 무바라크 전 대통령의 석방이 임박하면서 모함마드 무르시 대통령의 출신 모체인 무슬림형제단의 앞날이 위태롭게 됐다.

이집트 카이로 법원은 21일(현지시간) 무바라크 전 대통령에게 석방 판결을 내렸다. 무바라크 석방 판결과 동시에 이집트 헌법개정위원회는 '종교정당의 금지'등을 골자로 한 개헌 초안을 내놨다. 이는 쿠데타로 실각한 모함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의 출신 모체이자 이슬람 원리주의 단체인 무슬림형제단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개헌 초안의 '종교정당의 금지' 규정에 대해 관계자는 "무슬림형제단 산하 자유공정당이나 이슬람 제2세력인 누르당의 해산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초안에는 각 당이 이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지 감시하는 기관의 설치도 담겨 있는 만큼 무슬림형제단 등의 정치 활동은 크게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또 초안에서는 NDP 관계자의 선거 출마 등을 금지한 규정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옛 지배층의 부활을 우려하는 반대파의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이번에 마련된 초안은 각 정치 세력 등의 대표자들에 의한 수정 심의를 거쳐 연내에 국민 투표를 통해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무바라크 전 대통령은 행정 절차를 거쳐 22일 이집트 교외에 있는 토라교도소를 나올 전망이다. 시위대에 대한 발포명령이나 비리 등 기소된 사건의 심리는 계속되지만 무바라크 석방 판결로 옛 여당인 국민민주당(NPD)의 정치 세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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