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마트의 판매장려금 요구 관행 손본다

입력 2013-08-2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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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납품업체에 판매장려금을 요구해온 대형마트의 관행을 손보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대규모 유통업 분야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판매장려금이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납품업체에 부담을 전가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형마트는 납품업체의 상품을 매입해 일정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동시에 납품업체의 매출 중 일부를 판매장려금으로 받는다. 일종의 ‘이중 마진’을 챙기는 셈이다.

공정위 심사지침은 판매장려금이 본래 취지인 판매촉진 목적에 맞춰 지급될 수 있도록 부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담았다.

심사지침 초안에 따르면 부당성 판단기준은 △판매촉진 목적과의 관련성 여부 △직매입 거래 속성상 인정되지 않는 행위 관련 여부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양자에 이익이 되는지 여부 △법규 준수 여부 등이다.

우선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킨다’는 판매촉진 목적과 관련 없이 대형 유통업체가 판매장려금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된다.

그동안 대형 유통업체는 판매촉진 여부와 상관없이 기본장려금 명목으로 매입금액의 일정비율을 강제적으로 떼어가 납품업체의 반발을 샀다.

대형 유통업체가 부당반품이나 재고비용 전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반품장려금’을 걷는 행위도 금지된다.

직매입 거래의 속성상 판매부진에 따른 재고책임은 원칙적으로 대규모 유통업체가 져야 하기 때문이다.

판매장려금 약정에 따른 혜택이 대형 유통업체에만 현저히 편향되는 경우도 부당행위로 간주된다.

이밖에 판매장려금 약정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는지,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약정을 체결했는지 등 법규 준수 여부도 부당성 판단기준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유통전문가와 대형마트, 납품업체의 의견을 수렴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심사지침 초안을 마련했다. 오는 23일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심사지침 초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공정위는 각계 의견을 반영,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심사지침 최종안을 확정하고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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