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국산 세탁기 반덤핑관세’ 美정부 WTO에 제소

입력 2013-08-2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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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초 국내 가전업체의 가정용 세탁기에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한 미국 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최경림 통상차관보는 21일 “내부 검토와 업계 의견 수렴 절차를 마쳤으며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WTO에 정식으로 제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제소 결정은 미국의 덤핑 판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산 세탁기의 자국 내 판매 가격을 조사할 때 한국보다 값이 싼 기간은 제외하고 비싸게 팔린 기간만 집계해 결과적으로 평균 판매 가격을 왜곡했다는 것이다.

최 차관보는 이에 대해 “미국이 과거에도 자국에만 유리한 덤핑 가격산정으로 여러 차례 제소돼 패소한 바 있다”며 “향후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제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WTO가 제소장을 접수하면 분쟁절차가 개시되고 그 첫 단계로 60일 이내에 당사자들이 협의 과정을 밟게 된다. 일종의 ‘합의’ 시도 절차다.

여기서 해결을 보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요청으로 WTO 분쟁해결 패널이 구성돼 법적 판단 절차가 진행된다.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진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1월 삼성전자·LG전자·대우일렉트로닉스 등 3개 업체가 한국과 멕시코에서 생산해 수출한 세탁기로 자국 내 관련업계가 피해를 봤다며 반덤핑·상계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반덩핌 관세율은 대우일렉트로닉스 82.41%, LG전자 13.02%, 삼성전자 9.29% 등이다. 보조금 지급 판정에 따른 상계관세는 72.30%, 0.01%, 1.85%가 각각 부과됐다.

한편 한국과 멕시코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되는 세탁기 매출 규모는 연 8억∼10억 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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