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건설은 관급공사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동안 제한받게 됐다고 20일 공시했다.
제한 기간은 2014년 2월 27일까지다.
회사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력 2013-08-20 19:35
한라건설은 관급공사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동안 제한받게 됐다고 20일 공시했다.
제한 기간은 2014년 2월 27일까지다.
회사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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