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두환 처남 이창석씨 구속영장 발부(2보)

입력 2013-08-19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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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19일 수백억원대 탈세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검찰이 특별환수팀을 만들어 전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 작업을 벌이기 시작한 이래 첫 구속자 신세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기록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인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집행해 곧 이씨를 서울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1984년부터 소유한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일대 땅 82만여㎡(25만여평)를 2006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백억원에 매각했다.

또한 그는 부지 중 40만여㎡(12만평)는 재용씨에게 매각하는 것처럼 꾸며 사실상 불법 증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용씨는 시가 수백억원 상당의 이 부지를 약 28억원에 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4일 불법 증여 의혹을 받는 토지를 모두 압류 조치했다.

이씨는 재용씨에게 넘기고 남은 땅 42만여㎡(13만여평)는 부동산개발업체인 늘푸른오스카빌의 대표 박정수씨가 대주주인 엔피엔지니어링에 585억원에 매각했다.

검찰은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이씨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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