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가짜석유 단속권한 강화된다

입력 2013-08-19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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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가 언제든지 국세청·관세청·지방자치단체에 가짜석유 조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가짜석유 주유소에 대한 유통 단속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산업부는 가짜석유 조사시 국세청·관세청·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과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내년 하반기 석유제품 수급보고 전산화시스템 도입에 따른 법·제도 정비의 일환이다.

이전에는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국세청 등에서 과세자료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짜석유 유통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해당 자료를 볼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석유 수급보고 관련 자료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도 담겼다. 석유수급보고 시스템 도입에 대해 관련 업계의 영업비밀 노출 우려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급보고 정보를 임의로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처벌받게 된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각 주유소의 수급보고 정보와 과세자료를 비교 분석하면 가짜석유 유통 흐름을 파악하기가 쉬워져 업소를 적발하기도 한결 수월해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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