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퇴직 고위공무원 10명 중 4명 산하·유관기관 재취업

입력 2013-08-1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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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철도 부품성적서 위조 감싸기 등 산하기관 관리·감독 소홀 원인

국토교통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4급 이상 고위공무원 10명 중 4명가량이 산하기관이나 유관단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의 산하·유관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1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공무원 재취업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부터 올 4월까지 퇴직한 국토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14명 가운데 118명(37.6%)이 산하·유관 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취업한 고위공무원 118명중에 35명(29.7%)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 취업했고, 54명은 관련 협회나 조합 등 유관단체에 들어갔다. 11명은 건설업체 등 민간 기업으로 옮겼다.

이들 중에는 퇴직 당일 자리를 옮긴이들을 비롯해 7일 이내에 재취업한 사람만 63명에 이른다. 재직 중에 퇴직 후 갈 직장을 미리 정해둔 셈이다.

최근 문제가 됐던 공항철도 부품성적서 위조사건을 국토부가 감싸고 나서 논란이 일었던 것도 근본적으로는 바로 이런 재취업 문제와 관련이 크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전문지식 활용을 빌미로 퇴직공무원의 자리 만들기에 급급한 풍조를 버려야 공직사회의 인사와 운영의 원칙이 제대로 설 것”이라며 “먼저 고위공무원의 유관기관 재취업 조건과 범위를 더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에는 퇴직공무원의 산하기관 재취업을 제한하는 법안이 여러 개 제출돼 있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제출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란 법 개정안’은 공공기관 임원의 결격사유에 ‘국가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추가해 낙하산 인사를 막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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