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희 상속소송 항소심 일주일 앞… 어떤 결과 나올까 재계 ‘촉각’

입력 2013-08-1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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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맹희 전 제일비료회장. 뉴시스
삼성가(家) 상속소송 항소심 재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19일 재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맹희<사진> 전 제일비료 회장 측이 제기한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오는 27일 오전 10시로 확정됐다.

서울고법은 최근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남긴 차명 재산을 두고 장남 이맹희씨가 삼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인도 청구소송 항소심을 서울고법 민사14부에 배당했다.

지난 2월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이맹희씨는 같은달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소송가액은 당초 4조849억원에서 96억원으로 크게 축소된 상태다. 재계는 1심에서 패소한 이맹희씨측이 소송가액을 축소하면서 새로운 논리를 구성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지난 16일 이맹희씨 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준비서면 부본을 전달받고 7월 말부로 항소심 변론기일이 결정됐다”며 “법적논리를 새로 구성한 만큼 당초 계획대로 항소심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가 유산 다툼은 작년 2월 이병철 회장의 장남인 이맹희씨와 차녀인 이숙희씨 등이 “이건희 회장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단독으로 선대 회장의 상속주식을 관리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했다.

처음 소송 규모는 1조원대였지만, 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대상을 확대하면서 작년 말에는 4조원대로 불어났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올 2월 원고인 이맹희 씨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제척기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났고 청구 대상물이 상속재산이 아니거나 상속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항소심을 앞두고 이재현 회장과 CJ그룹이 비자금 혐의로 검찰로부터 강도 높은 수사를 받으면서, 이맹희씨가 소송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제기됐었다. 그러나 원고(이맹희)측 법무대리인이 ‘소송 지속’의지를 밝힌 만큼 법리 공방은 예정대로 실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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