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선서거부 이유..."본인의 형사책임 가능성, 업무상 비밀" 자인?

입력 2013-08-1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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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선서거부

(국회방송 화면 캡처)

국회 국정원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선서거부 이유를 재판 방어권이라고 밝혔다.

김용판 전 청장은 16일 국정원 청문회에 출석했지만 증인선서를 거부하겠다며 제출한 사유서를 낭독했다.

그는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진 (국정원) 사건에 대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진행하는 본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증언이 언론을 통해 외부로 알려지는 과정에서 진위가 왜곡되거나 잘못 알려지면 재판에 영향을 준다”며 “증인은 부득이하게 증언감정법 3조1항 및 형사소송법에 따라 선서를 거부하며 원칙적으로 증언을 일체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용판 전 서울청장이 밝힌 선서거부 이유는 본인의 형사책임 가능성, 업무상 비밀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3조1항은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소법 제148조는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제149조는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용판 전 서울청장은 스스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 형사책임을 질 가능성과 업무 관련성을 인정한 셈이라고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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