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통신시장, 외국인 지분투자 100% 허용

입력 2013-08-1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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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경쟁체제 돌입

그동안 49%로 유지돼온 유·무선통신, 인터넷서비스 등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투자가 100% 전면 개방된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외국인도 국내 통신회사의 대주주로 직접 경영에 나설수 있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한·미 및 한·EU FTA발효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미국·EU계 기업의 국내 법인은 국내 기간통신사업자 지분에 대해 100%까지 간접투자할 수 있는 내용의 개정안 법시행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SK텔레콤,KT 등 두 회사를 제외한 모든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지분투자 제한이 49%에서 100%로 전면개방됨에 따라 앞으로 미국 구글이나 애플사가 국내 LG유플러스를 비롯해 삼성SDS, SK텔링크,KT파워텔 같은 회사의 대주주로 나설수 있게 된다.

SK텔레콤과 KT의 경우, 유·무선 지배적 사업자여서 투자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접투자가 아닌 다른 회사에 투자한 국내법인이 투자하는 간접투자 방식이지만,사실상 외국인 대주주가 직접 경영에 나설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국내 통신시장은 완전개방, 글로벌 무한경쟁 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LG유플러스의 경우 IPTV 사업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IPTV법’에 의해 투자가 제한된 상태지만, IPTV 사업을 포기하면 개정법에 따라 외국인이 100%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돼,향후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자본의 적대적 M&A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그러나 최대주주변경, 15%이상 주식취득 등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배구조 변경시 안보, 공공질서유지 등 공익성 저해 여부를 심사해 승인키로 해 헤지펀드 등 단기차익을 노리는 외국자본에 대해서는 지분취득을 제한키로 했다.

공익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14곳으로, KT파워텔, 에어미디어, 코리아오브컴, 서울이동통신, 티온텔레콤, 삼성SDS, SK텔링크, 온세텔레콤, 세종텔레콤, 한국케이블텔레콤 등이다. 또 기존처럼 외국인 간접투자 49%가 유지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SK텔레콤과 KT, SK브로드밴드, CJ헬로비전 등 총 78개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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