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료 가격담합' 대한항공, 고객에 6500만弗 지급해 합의

입력 2013-08-15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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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항공료 담합 행위에 대해 고객들에게 6500만 달러(약 727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지난 2000년 1월 1일부터 2007년 8월 1일 사이 미국에서 미국-한국 노선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에게 현금 3900만 달러와 2600만 달러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미주노선 항공료 담합행위 재판 절차는 마무리됐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1년 2100만 달러 배상에 합의한 바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미국 법무부로부터 각각 3억 달러와 50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담합 추정 기간인 2000년 1월 1일~2007년 8월 1일 미국에서 대한항공 항공권을 구입한 사람은 10월 25일까지 집단소송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증빙 기록과 화해 혜택을 요청하는 청구서를 내고 합의금을 분배받을 수 있다. 개인당 배상금은 항공권 액수와 집단소송 참가자 수에 따라 달라진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집단소송을 낸 승객 모임 홈페이지(koreanairpassengercases.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미국 현지 법원은 12월 2일 심리를 열어 합의를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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