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ㆍ변호사ㆍ성형외과 , 세금폭탄 맞는다?

입력 2013-08-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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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강도 세무조사 실시 검토 중

국세청이 학원, 예식장, 성형외과, 변호사 등 고소득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3일 세법개정안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 위해 세제·세정상 제반 조치를 다각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한 만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물론 국세청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고소득자영업자의 세금 탈루를 적발해 1조3651억원을 부과했다.

2008년 482명(3019억원), 2009년 280명(1261억원), 2010년 451명(2030억원), 2011년 596명(3632억원), 2012년 598명(3709억원) 등이었다.

그러나 최근 2년간 고소득자영업자의 탈루액은 3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국세청은 조사인력이 한정된 만큼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를 대폭 확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신 올해부터 특별 관리해 온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탈루 여부 조사의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학원, 예식장, 성형외과, 변호사, 사채업자 등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도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수임료나 병원비 등을 현금으로 받은 뒤 차명 계좌에 입금해 소득에서 누락하는 행위,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행위 등을 주시하고 있다.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 의료업의 경우 쌍꺼풀, 코 성형, 유방확대 수술 등 부가가치세 과대 대상을 면세로 신고하거나 현금 결제를 하면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탈루가 이뤄지는 것도 추적 대상이다.

룸살롱 등 유흥주점도 중점관리를 받게 된다. 차명계좌로 입금을 받은 돈을 매출에서 누락하거나 술값을 봉사료로 변칙 처리하는 행위가 적지 않게 이뤄지는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하고 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입세액 공제도 검증 대상이다. 공제 대상이 아닌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와의 거래분, 사업과 관련이 없는 개인이나 가정의 경비, 실제 금액보다 과다 기재해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다만 국세청은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조사 강화 방침이 기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세무조사 강화로 비치는 것은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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