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1년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DTI 규제 보완방안’의 행정지도를 2014년 9월 19일까지 1년 더 연장키로 결정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 실수요자의 특성에 맞춰 DTI 규제 일부를 보완하는 내용을 발표하고 2012년 9월 20일부터 2013년 9월 19일까지 이를 적용토록 행정지도를 시행했다.
DTI 규제 보완방안의 주요 내용은 △일자리가 있는 젊은층(40세 미만)의 장래예상소득(향후 10년간 연평균 소득 추정)을 소득산정에 반영 △은퇴자 등 자산보유자의 순자산을 일정 요건 아래 소득으로 환산 △금융소득 종합과세 비대상자의 금융소득(신고소득)을 근로·사업소득(증빙소득)에 합산 허용 △6억원 이상 주택구입용 대출에 대해서도 DTI 가산·감면항목을 적용 등이다.
지난 해 9월 20일부터 지난 5월말까지 DTI 규제가 적용된 신규 대출 21조7000억원 중 DTI 규제 완화를 적용받아 취급된 대출은 1조3200억원으로 6.1%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