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 “이제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입력 2013-08-1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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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뀐다.

병무청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 외에도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앞으로 현역병 모집을 위한 면접이나 체력검사에 참석할 경우 교통비를 지급받는다.

평균수명 연장 추세도 반영했다. 생계유지가 곤란해 병역을 감면해주는 부양의무자 연령을 남녀 19~59세로, 피부양자 연령은 남녀 18세 이하와 65세 이상으로 각각 조정했다.

특히 질병이나 심신장애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그동안 피부양자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만성질환자의 근로능력 판단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 에이즈 감염인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병역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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