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부실·부당대출로 무더기 징계

입력 2013-08-13 08: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용협동조합이 임직원에게 부당 대출을 해주거나 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을 해줬다가 징계를 받았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5개 신협 조합의 부당 영업행위를 적발해 임원 4명에게 문책경고와 주의적 경고 조치를, 직원 5명에게 주의 조치를 했다.

이번에 적발된 청주서원신협은 2004년 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거래처 2곳에 이 업체와 제3자 명의로 12번에 걸쳐 14억6000원을 대출해주며 동일인 대출한도를 4억6000만원 넘겼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조합은 동일인에게 자기자본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 가운데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대출을 해줘야 하는데 이를 넘어선 것이다.

청주서원신협은 또 2011년 1월∼2012년 12월 46명에게 17억6700만원(54건)을 대출해주면서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등급에 따른 신용대출 한도를 10억6900만원이나 넘어섰다.

2011년 1월∼올해 3월에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767명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출자금 1억1400만원을 받기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코스피 5000선, 강력한 지지선" [찐코노미]
  •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32% ‘올해 최저’⋯수도권 낙찰가율은 86.5%
  •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
  • '미스트롯4' 이소나 남편 강상준, 알고보니 배우⋯아내 '진' 소식에 "보고 싶었던 장면"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車보험 ‘8주 룰’ 시행 한 달 앞…한의계 반발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268,000
    • -2.99%
    • 이더리움
    • 2,926,000
    • -3.14%
    • 비트코인 캐시
    • 666,000
    • -0.67%
    • 리플
    • 2,013
    • -1.9%
    • 솔라나
    • 124,700
    • -2.96%
    • 에이다
    • 381
    • -2.56%
    • 트론
    • 417
    • -0.71%
    • 스텔라루멘
    • 224
    • -2.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00
    • -2.07%
    • 체인링크
    • 12,980
    • -2.84%
    • 샌드박스
    • 119
    • -2.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