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처남’ 이창석씨 “죄송합니다”…15시간 조사

입력 2013-08-13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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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인 이창석(62)씨를 상대로 15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이씨는 전 전 대통령의 처남이자 전씨 일가의 불법재산 형성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비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전날 오전 9시50분께 이씨를 소환해 14시간55분가량 강도 높게 조사한 뒤 13일 오전 0시45분께 돌려보냈다.

이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지만 조사를 받던 도중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었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했다.

이씨는 조사를 마치고 나와 ‘전씨 일가의 비자금을 관리했느냐’ ‘재용씨에게 오산 땅을 헐값에 매각한 이유는 무엇인가’ 등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계속 대답한 뒤 서초동 검찰청사를 빠져 나갔다.

이씨는 전씨의 자녀들이 재산을 증식하는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인물로, 전씨가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과정에서 연결 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씨는 재용씨에게 거액의 회사 운영 자금을 빌려주고 자신 소유의 땅을 재용씨에게 헐값에 팔았으며 금융기관 대출과정에서 경기도 오산의 땅을 담보로 제공해 주는 등 여러 방면에서 지원했다.

재용씨는 이씨로부터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46만㎡의 땅을 공시지가의 10분의 1도 안 되는 28억 원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2년 뒤 이 땅을 한 건설업자에게 400억원에 처분해 300억 원이 넘는 차익을 챙겼다.

전씨의 외동딸 효선씨가 이순자씨 소유였던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일대의 토지를 증여받는 과정에도 이창석씨가 관여했다. 이 토지는 이순자씨에서 이창석씨를 거쳐 2006년 효선씨에게 넘어갔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이씨와 재용씨의 땅 거래 및 담보 제공 과정에서 조세포탈 혐의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조사를 벌여 두 사람에게 양도세와 증여세를 부과했지만 검찰은 조세포탈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씨의 조사 내용을 정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의 차남 재용씨와 장남 재국씨 등 자녀들도 이르면 다음 주께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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