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주역들 “차명거래 전면금지 비현실적”

입력 2013-08-1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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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사전등록제 실시 제안”

도입 20주년을 맞은 금융실명제 주역들이 한 자리에 모여 최근 제기되고 있는‘차명계좌 전면금지’ 주장에 입을 모아 반박했다.

실명제 주역인 홍재형 당시 재무부장관(전 국회 부의장), 김진표 당시 세제심의관(현 민주당 국회의원), 진동수 당시 재무부 과장(전 금융위원장), 최규연 당시 사무관(현 저축은행중앙회장), 백운찬 당시 사무관(현 관세청장), 양수길 당시 부총리 자문관(현 KDI 초빙교수), 김준일 당시 KDI 박사(현 한국은행 부총재보) 등 7명은 12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 중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하고 이같은 뜻을 분명히 했다.

최규연 회장은 “최근 차명거래 전면 금지 법안이 나와있으나 이를 실시할 경우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며 “당시에도 많이 고민했으나 선의의 차명 거래가 많아 이를 전면 금지하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재계 인사의 비자금 의혹 등으로 차명거래를 전면 금지하자는 논의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종걸, 민병두 민주당 의원도 차명거래 금지를 골자로 하는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현 금융실명제가 부분적으로 차명거래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금융실명제는 음성적인 금융거래를 막고자 은행 예금과 증권투자 등 금융거래를 할 때 가명이나 무기명 거래가 아닌 실제 명의로만 거래하도록 했다. 그러나 합의에 따른 차명계좌 개설을 금지한 조항은 없어 사실상 합의 차명계좌를 인정하고 있다.

이런 배경으로 올 9월 정기국회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차명거래 금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실명제법 개정안 통과가 점쳐지고 있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발표에서 당국이 사전등록된 선의의 차명계좌는 용인하고 그 대신 악의의 차명계좌가 적발되면 가중 처벌을 하는 내용의 ‘차명거래 사전등록제’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금융당국은 차명거래를 전면 금지하면 동호회 총무 명의 통장 등 선의의 차명거래를 막아 금융실명제가 퇴보할 수도 있다고 우려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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