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미국서 인종차별 피소

입력 2013-08-12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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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1심은 승소 판결

현대중공업 미국 법인이 미국에서 인종차별 문제로 거액의 소송에 제소됐으나 1심에서 승소했다.

일리노이주 연방 북부지법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이 회사 퇴직 직원인 케빈 메이허(62) 씨가 제기한 인종차별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1일(현지시간)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메이허 씨는 지난 2009년 인사 담당 간부로 일하다 해고되자 “백인이란 이유로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60만 달러(약 6억669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법인장 임 모 씨가 2008년 부임하며 법인의 얼굴을 “미국인에서 젊은 한국인으로 바꿔놓아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강조하는가 하면 직원들 앞에서 “조직이 너무 늙었다”고 말하는 등 회사 조직원을 나이와 인종으로 편을 갈랐다고 주장했다.

메이허 씨는 회사 측에 미국 회사에서는 연령과 피부색에 관한 발언을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지만 번번이 무시당했으며 실제로 법인장은 인사에서 조직을 한국인 위주로 개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이에 대해 회사 측이 사업상의 이유로 한국인 직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이유로 판단된다면서 원고의 차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심원단은 또한 회사가 미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사내 주요 의사소통 언어가 한국어임을 고려하면 특정 인종 선호가 상당 부분 불가피하다고 인정했다.

한편 문제가 된 발언을 했던 법인장 임 씨는 올해 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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