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법개정안, 대다수 근로자 세 부담 줄여”

입력 2013-08-1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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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2013년 세법개정안’을 두고 공약가계부상의 공약 재원 마련 계획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올해 세법개정안이 공약재원을 마련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반박한 셈이다.

또한 ‘중산층 증세’ 비판엔 고소득자·대기업의 세 부담이 약 3조원 늘어나나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의 세 부담은 6200억원 줄어들게 된다고 해명했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2013년 세법개정안의 비과세·감면 정비로 마련되는 세입 재원 규모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12조원으로 공약가계부상 조달 규모 11조원 목표를 달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5월 공약가계부를 발표하면서 국정과제 재원 135조원 중 18조원을 비과세·감면 정비로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연도별 비과세·감면 계획으로 지난해 세법개정안으로 5조원, 올해 11조원, 내년 이후 2조원을 마련한다고 제시했다.

정부는 비과세·감면으로 마련할 수 있는 공약재원 12조원과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른 연도별 세수 효과 공약재원 2조4900억원의 차이는 계산방식에 따른 것일 뿐 수치는 같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세수효과는 세수 추계이므로 직전연도 대비 순증 규모로 보고 세법상 환급되는 근로장려금 등도 포함해 계산하지만, 공약재원은 세입재원 조달이므로 올해 대비 누적 규모로 계산하고 지출항목인 근로장려금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법개정안에 따른 내년 세수효과가 4300억원으로 공약가계부상의 공약재원인 8000억원과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근로장려금 등 포함에 따른 계산 방법 차이로 실질적인 내용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중산층 증세’ 비판엔 고소득자·대기업의 세 부담이 약 3조원 늘어나게 되지만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의 세 부담은 6200억원 줄어들게 된다고 해명했다.

기재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 부담 귀착을 보면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은 줄어들고 고소득자·대기업은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총급여 3450만원 이상 근로자(상위 28%)부터 세 부담이 늘지만 평균 연 16만원으로 월 1~2만원 수준이고, 전체 근로자의 72%가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상위 계층의 증가 세수를 저소득층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더 걷은 1조3000억원 전액을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와 자녀장려세제(CTC) 도입 등 저소득 계층의 세 부담 경감 재원(1조7000억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경우 비과세·감면 정비로 1조원의 세 부담을 더 지게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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