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하도급거래서 ‘부당특약’ 금지

입력 2013-08-1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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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특약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하도급법이 13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정 하도급법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내년 2월 시행된다.

개정 하도급법은 하도급 계약 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행위는 △계약서에 없는 비용의 전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산재비용 등의 전가 △입찰내역 외 발생비용 전가 등이다.

부당특약 금지조항을 위반할 경우 공정위는 원사업자에게 특약조항을 삭제·수정토록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법은 또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떼였을 때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보증기관의 보증금 지급 의무도 명시해 권리구제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물품 등 다른 형태로 지급(대물변제)하려 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해당 물품의 소유권이나 담보설정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편 하도급법 개정안은 앞서 지난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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