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철 민노총 위원장 “대화참여를 위해서는 정부 약속이 먼저”

입력 2013-08-07 15: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사정위원회 참여 여부와 관련해 “(정부가)노사정위에 들어오라고 제의를 한 적도 없다”며 “합의된 내용이 지켜질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7일 민노총 교육원에서 열린 7기 지도부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며 “지금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신 위원장은 8개월간의 지도부 공백을 깨고 지난달 18일 신임 위원장으로 당선됐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쌍용차 국정조사 약속도 안 지켜졌고 전공노(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 신고 허가도 거부했다”며 “더구나 어떤 의제를 가지고 대화 참여하자는 얘기도 없었다. 민노총을 고립시키고 대화에 참여시키지 않으려는 전략이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깨져있는 노정관계다. 본인이 약속한 것은 지키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그나마 새로운 신뢰관계가 생기는 것이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지도부 공백의 문제는 사실이었고 위기였다”며 “선거에서는 통합력과 단결력을 발휘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고 이를 선택해 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조합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양상과 관련해 신 위원장은 “자기가 의식하지 못한 상태로 다른 사람의 행위가 자기 이해와 얽혀 있으면 악의적인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차별을 의식하지 못한 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조 연대를 조직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정부가 약속한 노동 현안이 안 이뤄지고 있다”며 “철탑위에 올라간 이들과 희망버스를 타고 항의하러 간 사람들을 폭도로 몰았다. 거기에 편승해 노동정책 기조들을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으면서 재벌이 지키지 않는 부분은 한마디도 없다. 재벌은 법을 위반해도 된다는 아주 나쁜 통념을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노사관계에 생기는 불법행위를 법으로 엄벌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제발 엄벌했으면 좋겠다”며 “노동조합은 법에 나와있는 절차와 과정 등이 이미 법으로 규정돼 있고 지키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오히려 사용자들이 정상적으로 노사관계를 유지하지 않거나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경우”라고 반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645,000
    • +0.02%
    • 이더리움
    • 4,554,000
    • +0.55%
    • 비트코인 캐시
    • 879,000
    • +4.09%
    • 리플
    • 3,037
    • -0.16%
    • 솔라나
    • 197,800
    • -0.35%
    • 에이다
    • 620
    • -0.48%
    • 트론
    • 431
    • +0.7%
    • 스텔라루멘
    • 35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380
    • +0%
    • 체인링크
    • 20,820
    • +2.16%
    • 샌드박스
    • 215
    • +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