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주권시대] 금소원 신설… 금감원·금융위와 소비자보호 3중 감시

입력 2013-08-0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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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꺾기·약관 대대적 손질… 영업관행 등 10대 사안 집중 점검

금융소비자 보호가 금융권 새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별도로 신설하고 국민검사청구제나 수수료 인하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속속 마련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가속화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불합리한 금융 관행을 바로잡아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한층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금융회사는 사기업이지만 공공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과 제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금융위기 등 위기 발생 시 금융권에는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이에 금융권은 저금리·저성장 기조로 올해 상반기 수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고 향후 경영 여건도 녹록지 않지만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반 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 전문기구 신설 = 앞으로 금융권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소비자보호원 등 3개의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기구의 감시 아래 놓이게 된다. 금융위는 금감원 내에 있던 금소원을 별도로 분리해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감독·제재를 실시토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의 주 역할이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인 만큼 보다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무늬만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금소원은 금감원과 대등한 권한을 가지게 된다. 금감원과의 공동 검사권과 제재권은 물론 필요 시 단독 검사권과 제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금감원과의 사전 협의 전제하에 규칙을 제·개정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아울러 금소원은 현재 담당하고 있는 분쟁조정, 민원조사, 금융교육 등 사후적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에 금융상품 판매행위 감독 등 사전적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도 수행한다. 재산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권유, 꺾기(구속성예금 판매) 등 금융상품 판매 관련 영업행위를 감독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두 기관 간 마찰이 불가피해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또 금감원은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에, 금소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어 금융권의 영업력이 지나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중복제재 및 제재형량 등을 조정하는 두 기관 공동 제재심의위를 만드는 한편 제재 양정기준 표준화 및 일괄공개를 통해 금융회사 부담 및 두 기관의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만일 두 기관 간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경우 금융위가 의견 조율에 나선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두 기관의 검사 및 제재 목적이 확연히 다른 만큼 중복검사 가능성과 기관 간 갈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럴 경우 소비자 보호가 적기에 이뤄지기 어려울 뿐 아니라 금융사도 눈칫밥에 제대로 된 영업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전방위 금융소비자 보호 시동 =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기획단 설치, 국민검사청구제 도입 등 전방위적 금융소비자 보호에 시동을 걸었다.

이달 중 금융위 내 마련되는 금융소비자기획단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계획 수립 등 금융소비자 문제 관련 모든 현안을 기획부터 해결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할 전망이다.

기획단은 또 불합리한 금융 관행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시행해 일괄적으로 손질할 방침이다. 특히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금융상품 약관이나 영업관행 등 10대 중점 점검분야를 선정해 조사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현재 중도상환수수료 차등화 등의 금융소비자 중심 수수료 인하 방안 발표를 앞두고 있고 올 하반기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모든 금융업권에 적합성·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구속성 예금 금지 등 6대 판매행위 규제를 일관되게 적용토록 한 법안이다.

금감원은 지난 5월 금융소비자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국민검사청구제를 도입했다. 만 19세 이상 200명 이상의 금융소비자가 모이면 금융기관의 부당행위 시정을 금감원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금감원 내 설치된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의 권한도 한층 강화된다.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 중심의 분쟁조정 기능, 집단분쟁 조정제도 도입, 사후적 피해구제 기능 강화 등이 추진된다. 예를 들어 소액분쟁 사건에 대한 분쟁조정 진행 중에는 금융회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소비자 보호의 실질적 최고 심의기구로 운영하는 한편 금융상품 약관 제·개정 등 소비자 보호 현안의 경우 소비자 보호 실무협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해 소비자 보호 업무와 감독·검사 업무 간 유기적 연계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필요 시 금융회사 종합검사 등에 소비자 보호 업무담당자가 참여한다.

아울러 ‘실시간 민원처리확인제’를 도입해 인터넷을 통해 민원처리 현황을 실시간 확인하게 하는 등 민원·분쟁조정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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