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재계의 상법개정안 반발에 이틀 연속 긴급 조정회의

입력 2013-08-0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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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당·정·청이 전날에 이어 6일에도 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쟁점 현안 협의에 나섰다.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와 청와대는 5일 법무비서관·차관보급 회의를 가진 데 이어 6일엔 새누리당과 국무총리실, 청와대가 참석하는 당·정·청 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계 측의 건의사항 등을 고려해 일부 조항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권 관계자는 “오늘 당·정·청 회의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내용을 설명하고 앞으로 의견수렴을 해 입법절차를 밟아가겠다고 보고한 수준에 그쳤다”며 “쟁점 사안과 관련해 이제 논의를 막 시작한다는 정도로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5일까지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을 마친 뒤 법제처 문구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정부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 현안에 밝은 경제부처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달라는 경제 부총리의 당부가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6일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는 또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부당한 사익추구를 견제하도록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다른 이사와 분리 선출하도록 한 규정이 실제 입법화되면 국내 주요그룹의 핵심 계열사들이 경영권을 유지하는 데 곤란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법리를 충실하게 적용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 개정안이 경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계의 반발이 본격화되고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정부가 깊이 있는 조정 검토에 착수함에 따라 입법예고안이 원안보다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특히 감사위원 선출 조항과 관련해선 단계적 도입 내지는 제한적 도입을 검토할 가능성이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봉규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은 “상법 개정안과 관련 일부 타당한 지적도 있지만 일부는 과장된 측면도 있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기획재정부, 공정위 등 관련부처,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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