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세감면 대상 환경오염방지물품 24개로 축소

입력 2013-08-0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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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감면 대상이 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품목 수가 현행 46개에서 24개로 대폭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6일 환경오염방지물품의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제도는 국내 제작이 어려운 오염물질의 배출방지·처리 또는 폐기물 처리·재활용 설비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기 위한 제도로 감면율은 해당 관세액의 30%다. 정부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국내 제작이 어려운 오염물질 및 폐기물 처리 관련 물품을 선정해 실수요자에게 관세를 30% 감면해오고 있다.

개정안은 증기터빈, 동력회수터빈, 소각로 등 7개 품목을 신규 지정하는 한편 향후 수입수요가 없거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수입관세율이 낮아지는 29개 품목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제외 품목은 응축기, 증기분리기, 폐기물 원형 압축포장기 등이다. 개정안은 오는 9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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