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보호 수단 ‘프랜드’ 원칙, 자국기업 방패막이로

입력 2013-08-0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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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특허 남용독점 막기 위한 제도

미국 ITC의 권고를 오바마 행정부가 거부한 근거는 바로 ‘프랜드(FRAND)’ 원칙이다. 프랜드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을 줄인 말로, 특허가 없는 업체가 표준특허로 우선 제품을 만든 뒤 나중에 적정한 특허 기술 사용료를 낼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표준특허권자가 무리한 요구를 해 경쟁사의 제품 생산이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약자 보호 제도다.

삼성이 제기한 4건의 특허침해 주장 가운데 ITC가 애플의 침해를 인정한 것은 ‘무선통신에서 데이터 전송의 오류를 없애는 기술’이다. 이 기술처럼 휴대폰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표준기술 특허에는 프랜드 원칙이 예외없이 적용된다.

전 세계 기업들이 반드시 같은 기술을 써야 하는 통신 분야에선 ‘3GPP’ 같은 국제표준화기구가 표준기술을 정하는데 특허권자는 이때 프랜드 원칙을 따르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미 정부기관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애플과 구글이 벌인 특허침해 소송에서 “프랜드 원칙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선 법원이 가처분이나 금지 처분을 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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