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해경, 정선명령 무시한 한국인 선장 체포…하루 만에 석방

입력 2013-08-05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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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쓰시마 해상보안부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서 정선명령을 무시하고 달아난 한국 저인망 어선 선장 임 모 씨를 어업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가 하루 만에 석방했다고 4일(현지시간)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임 씨는 지난 3일 저녁 6시10분께 쓰시마 앞바다의 일본 EEZ 내에서 조업을 하다 이를 본 일본 순시정이 조사를 위해 정선을 요구했지만 이를 무시하자 순시정이 강제 정선시켰다고 통신은 전했다.

해상보안부는 임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전날 오후 석방했다.

한편 해당 어선에는 임씨 외에 한국인 5명, 인도네시아인 2명이 타고 있었다고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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