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의대·법대 정원일부, 지역 고교출신 할당제 시행

입력 2013-08-0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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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부터 ‘지역인재 전형’ 도입…관공서도 채용시 적용

앞으로 지방 의대나 법대의 정원 일부는 해장 지역 고교 출신자들로 채우게 된다. 이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15학년도부터 적용된다.

또한 5급 공무원에 이어 7급 공무원 임용에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가 적용되고 공공기관도 지역인재를 별도로 뽑는 채용할당제를 확대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이는 지방대에 우수한 인재를 유치해 지역발전에도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교육부는 지역의 우수 인재가 인근 지방대학에 진학하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이 모집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의 고졸자로 선발하는 ‘지역인재 전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지역인재 전형을 시행해 2013학년도의 경우 68개 대학이 8834명을 뽑았으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원자격을 특정 지역으로 한정하는 것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2014학년도 입시에서는 이를 금지했다.

이번에 정부가 지역인재 전형의 법적 근거를 만들면 지방대가 2015학년도부터 지역인재 전형의 모집단위와 비율, 지원가능 지역범위 등을 자율적으로 정해 지역 고졸자를 선발할 수 있다.

지역인재 전형을 할 수 있는 지방대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대학이다.

이 전형이 시행되면 지역 고졸자들은 의대·치의대·약대 등 인기 학과에 보다 쉽게 들어갈 수 있게 된다.

또 지방의 법학전문대학원은 인근 지방대 졸업자를 대상으로 지역인재 전형을 시행한다.

지방대 졸업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의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7급 공무원에도 적용하고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할당제와 함께 법제화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각종 교육재정 지원사업에서도 지방대 비중을 늘린다.

기존 교육역량강화 사업을 내년부터 지방대 특성화 사업과 지역선도대학 육성 사업으로 전환한다. 또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 지원사업(ACE),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산업(LINC), 두뇌한국(BK21) 플러스 사업 등에서도 지방대 지원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지방대에 대한 지원과 함께 부실 대학 구조조정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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