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엔지니어링, 美 AMAT와 LCD 증착장비 특허소송 2심 승소

입력 2013-07-3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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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엔지니어링이 미국 어플라이드머티리얼스(이하 AMAT)와의 LCD 증착장비 특허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지난 2003년 AMAT가 대만 특허법원에 기술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지 10년 만에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한 것이다.

주성엔지니어링은 대만 특허법원이 AMAT(원고)가 제소한 특허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주성엔지니어링의 장비와 기술은 AMAT가 특허침해라고 주장한 청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주성엔지니어링은 AMAT의 특허 침해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AMAT는 2003년 대만 지방법원에 LCD용 플라즈마화학기상증착장비(PECVD)의 ‘플라즈마 챔버의 현가식 가스분배 매니폴드’ 특허 침해로 주성엔지니어링을 제소했다. 이후 2011년 1심 판결에서도 주성엔지니어링이 승소한 바 있다.

주성엔지니어링 관계자는 “2심 승소 소식이 반갑다”면서 “AMAT가 3심까지 제소할지는 상황을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성엔지니어링은 최근 투명 및 고화질 초고선명(UHD)으로 진화하는 미래 디스플레이 연구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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