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신용평가 등급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된다. 금융당국은 신용평가회사와 금융감독원 등 2단계의 신용평가 이의제기 경로를 구축해 금융소비자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 중 개인 신용평가 결과 이의제기 제도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인 신용등급은 대출 한도와 금리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결정 과정이나 변동 이유에 대한 정확성·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지난 3월 발표한 개인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개인 신용등급 변동통지 및 이의제기 경로 제공 방안을 추진했다. 현재 개인 신용등급 변동사항 통지서비스는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이다.
우선 신용조회회사의 등급산출 결과에 대한 세부 이유 설명을 의무화하고, 처리 결과를 분기별로 분석해 금감원에 제출토록했다. 현재까지는 개인 신용평가 등급에 대한 불만을 신용조회회사가 자체 민원으로 처리함에 따라 등급 산출 이유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신용조회회사의 설명이 충분치 않을 경우 금융감독 당국에 이의를 제기해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금감원에 개인 신용평가 고충처리단을 설치·운영한다. 개인 신용평가 고충처리단은 △신용조회회사 처리내용 재검토·추가 설명 △문제점 발견 시 신용조회회사에 신용 정보 등 시정 요청 △접수된 고충사항 기반 개인 신용평가제도 개선 사항 발굴 등의 업무를 맡는다.
이형주 서민금융과장은 “개인 신용평가 고충처리단을 통해 소비자 목소리에 대한 신용평가기관들의 대응성이 향상될 것”이라며 “아울러 제도개선 사항이 지속 발굴됨으로써 신용평가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