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드는 지방재정…안행부, 지자체 허리띠 조이기 나섰다

입력 2013-07-3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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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등 복지정책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어 지방재정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정부가 철저한 예산 관리에 나섰다.

안전행정부는 각종 행정경비 한도를 정하는 등 경상경비 절감을 담은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30일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지난 2005년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일환으로 각종 행정경비 기준을 폐지한 결과, 일부에서 공무원의 일·숙직비가 최고 9만원까지 상승하는 등 각종 행정운영경비에 격차가 커졌다고 안행부는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일·숙직비, 교육강사수당, 월액여비의 한도를 새롭게 설정했다. 일·숙직비 한도는 현장민원이 많은 지방행정의 특수성과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해 1일당 5만원으로 정했다. 또 직원능력개발비는 소요경비가 맞춤형복지제도에 포함된 점을 감안해 폐지했다. 교육강사수당은 중앙공무원교육원 또는 지방행정연구원의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준용하되, 지리적 접근성 정도 등에 따른 강사 확보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20%범위 내에서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상시출장 공무원이 매일 출장비 요청과 결재를 거치지 않고 매월 일정액씩 지급하는 월액여비의 지역별 격차(최대 35만원, 최소 10만원)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중 철도공안공무원의 월액여비 기준액인 월 13만 8천원을 한도로 하되, 출장횟수나 거리 등을 고려하여 50%까지는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이 의원간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모두 200만원으로 통일했다.

안행부는 불합리한 세외수입체계도 개선했다. 전직 지방의원이나 지방공무원들의 친목성격 단체인 의정회나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에 대법원의 위법 판결의 취지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서울시의회가 전직 의원 모임인 의정회 지원을 위한 근거조례를 마련하자 제의 요구를 했다. 하지만 서울시장이 이를 거절하자 직접 제소해 지난 5월 승소판결을 받았다.

지방세외수입은 별도의 과목을 신설했다. 그동안 실제 주민들로부터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태료 등 형식으로 받는 금액과 단순히 회계연도 구분에 따른 전년도이월금,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예탁금과 예수금 등 내부거래 수입이 혼재돼 재정통계를 왜곡시켰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한편 각종 행사·축제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 원가회계정보가 정확히 산출되고, 주민 공개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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