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기준 강화

입력 2013-07-3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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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증 면제기준 강화…공정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건설 수급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건설 위탁시 공사대금 이행보증을 예외적으로 면제해주는 기준이 더 까다로워진다. 신용이 충분하다고 판단됐던 원사업자가 파산하면서 공사대금을 치르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공사대금 이행보증 면제기준을 현행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A-에서 A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건설사업은 공사 기간이 길어서 원사업자가 파산해 수급사업자가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의무적으로 공사대금 이행보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원사업자가 파산하더라고 보증기관이 수급사업자에게 돈을 대신 지급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원사업자가 파산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대금 이행보증 의무를 면제해 왔다. 신용상태가 좋은 사업자에게 굳이 보증수수료 지급 등 비용을 발생시킬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이행보증 면제 기준은 회사채 평가 등급 A-이다.

하지만 최근 A-등급을 받았던 기업이 파산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수급사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사대금 이행보증을 면제하는 ‘우량’의 기준을 현행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A-에서 A0로 상향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4000만원 미만 소규모 공사이거나 발주자 직불인 경우에도 이행보증을 면제하는 기존 요건은 유지한다.

아울러 지급보증의무 면제 평가기준에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가했다. 그동안 회사채 평가를 받지 않거나 회사채를 발행하지는 않지만 충분한 변제여력이 있는 기업이 이행보증 의무로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A20이상은 회사채평가 A0이상과 동일한 신용등급을 인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나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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