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그룹 지배구조 대해부]세방산업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1억6600만원 집계

입력 2013-07-3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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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 비율 82%… 세후영업익 37억 달해

자산규모 2조원 달성을 눈앞에 둔 세방그룹은 중견그룹에 속한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세방그룹도 이에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 조사에 따르면 세방그룹은 세방산업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 기준에 해당됐다. 세방산업에 부과될 증여세는 지난해말 세후영업이익 기준 1억6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과세 대상 기준은 총수 일가 지분율이 30% 이상으로 개인 지분율이 3%를 넘고 내부거래 비율이 30%를 넘는 계열사다.

증여세는 과세 대상 회사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삼았다. 세후영업이익은 국세청이 일감 몰아주기를 할 때 기초가 되는 회사의 이익이다.

세방산업은 1971년 11월 설립된 축전지부품제조업체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위치하고 있다. 2012 회계연도 기준 자산 825억원 규모의 회사다.

세방산업 지분의 총수 일가 지분율은 지난해 말 기준 59.80%다. 이의순 세방그룹 회장이 11.10%를, 이 회장의 장녀 여몽씨와 차녀 상희씨가 각각 20.70%, 28.00%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 매출액 743억9000만원, 영업이익 68억100만원, 당기순이익 110억400만원을 나타냈다.

특히 지난해 매출액 중 609억9700만원은 세방그룹 내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올린 매출이다. 내부거래사는 세방전지, 한국특수전지, 양밍한국 등 3개사다.

이들과의 내부거래 비율은 82%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대표적 일감 몰아주기 회사다.

세방산업의 세후영업이익은 37억1800만원으로 추정 과세표준액은 1억6600만원에 달했다. 이 중 이 회장의 추정 증여세는 2100만원, 이여몽씨 5800만원, 이상희씨 8700만원으로 추산됐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4일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로 추정되는 약 1만명에게 개별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은 6200여개 수혜법인에도 해당 지배주주 등이 증여세를 신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별도 안내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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