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F지원법 30일 시행…국내활동 법적 기반 마련

입력 2013-07-2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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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녹색기후기금(GCF) 운영을 위한 법적인 준비가 마무리됐다.

기획재정부는 30일부터 ‘녹색기후기금(GCF)의 운영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GCF의 국내활동을 지원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법은 GCF의 법적 능력을 명시하고 재원 출연, 기금과의 협력, 국가의 지원 등을 규정해 GCF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GCF 지원법은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윤관석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 통합·조정돼 지난 2일 국회에서 의결됐다. 아울러 GCF와 직원들의 특권·면제 사항 등을 규정한 GCF 본부협정은 지난 6월 25일 국회의 비준동의를 마치고 8월 중 발효될 예정이다.

GCF 지원법과 본부협정이 발효되면 사무국의 인천 송도 이전을 위한 법적 준비를 마치게 된다. 정부는 GCF 사무국 및 이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무국이 예정대로 올해 안에 출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환경 분야의 세계은행(WB)으로 불리는 녹색기후기금은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기후변화 관련 국제금융기구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GCF 사무국을 인천 송도에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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