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현대, 타타대우, 대우송도, 다임러, 만, 볼보, 스카니아 등 7개 업체가 대형화물상용차 판매가격을 담합해 오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게 됐다.
공정위는 29일 덤프, 트랙터, 카고 등 대형화물상용차 시장에서 판매가격을 담합한 7개 제조·판매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이들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대형화물상용차의 거의 100%를 판매하는 이들 업체는 2002년 1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중요 영업정보를 비밀리에 중요 영업기밀을 지속적·체계적으로 교환했다. 그러면서 이를 기준으로 자사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판매가격을 담합해 왔다.
이들 업체는 2-3개월마다 한 차례씩 총 55회의 경쟁사 임직원 모임을 통해 정보를 공유했다. 모임의 간사는 매월 3~4회 이메일을 통해 가격인상 계획, 판매가격, 판매량 및 재고량, 판촉행사계획, 판매조직현황 등 각사의 영업정보를 정리해 배포했다.
또 모임에서 이들은 ‘경쟁사의 가격변동을 따르겠다’거나 ‘가격결정시 고려하겠다’는 등의 담합 의사를 공공연히 주고받았다. 이 결과로 이 담합의 결과로 해당 기간 대형상용차 판매가격이 시장상황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상승했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문재호 공정위 국제카르텔과장은 “이번 조치로 직접적 가격합의가 아닌 정보교환을 통한 묵시적 합의도 담합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며 “대형화물상용차를 이용하는 개인이나 중소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되는 등 실질적 혜택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