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이노근, ‘국회의원 막말 금지법’ 추진

입력 2013-07-2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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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28일 국회의원의 직무 활동 중 도를 넘는 ‘막말’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에 ‘국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발언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된 현행 국회법 보다 막말을 하는 장소와 막말에 해당하는 행위의 범위를 더 구체화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직무 활동 중에 다른 사람을 모욕, 비하, 희롱, 위협하는 발언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의원은 “최근 국회의원이 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발언을 하거나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는 언행 등으로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이는 의원 개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은 물론 국회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프랑스 하원은 의회나 의장을 모욕하면 견책을 받고 일정기간 의사당 등원이 금지된다”면서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막말에 대한 처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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