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공ㆍ포장된 버섯배지 수입규제 완화

입력 2013-07-2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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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공 및 포장된 버섯배지에 대한 수입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버섯배지를 수입할 때 가공한 후 일정한 규격으로 포장된 제품은 폐기물 수입ㆍ처리 신고를 하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한다고 28일 밝혔다.

버섯재배 농가와 제조업체 등은 버섯배지 수입 대한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그동안 버섯배지는 원료로 수입하거나 일부 가공 과정을 거쳐 수입한 경우에도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수입ㆍ처리 신고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완화 조치에 따라 버섯재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파쇄ㆍ절단ㆍ압축 등을 거쳐 가공한 뒤 포장(10㎏ㆍ30㎏ㆍ50㎏ㆍ100㎏ 등)된 제품으로 수입한 버섯배지는 재활용품으로 간주돼 폐기물 수입ㆍ처리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버섯배지 제조업체와 농가에서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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