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현대상선, 이행보증금 반환 소식에도 하락세로 ‘반전’

입력 2013-07-2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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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전 당시 납부했던 이행보증금 중 2066억원 돌려받는다는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현대상선의 주가가 상승세를 접고 하락세로 돌아섰다.

26일 오전 9시5분 현재 현대상선은 전일대비 7.25%(1250원) 내린 1만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 회사의 주가는 이행보증금 반환 기대감에 최근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왔고 거래량 역시 큰 폭으로 늘었었다.

앞서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현대상선이 외환은행·정책금융공사 등 현대건설 채권단 8곳을 상대로 낸 이행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채권단은 현대상선이 납부한 이행보증금 중 75%에 해당하는 2066억2536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현대그룹 컨소시엄(대표자 현대상선)은 2010년 현대건설 매각 당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채권단에 이행보증금 2755억원을 납부하고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하지만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자금이라고 밝힌 프랑스 은행예금 1조2000억원의 출처를 문제 삼아 양해각서를 해지한 바 있다.

현대건설은 이듬해 현대차그룹에 인수됐고 현대그룹은 부당한 방법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당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금 500억원과 납부한 이행보증금 2755억원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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