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등 국내 라면제조사, 美 집단소송 휘말릴 듯

입력 2013-07-25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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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인마트, 라면4社 대상 집단소송 요청…원고측 2800억 손해 주장

농심 등 국내 라면업체 4곳이 미국에서 집단소송에 휘말릴 위기에 몰렸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리스의 대형 한인마트 한 곳이 지난 22일 농심과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라면 4개사와 이들 회사의 현지 법인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의 진행을 승인해 달라고 LA 연방지방법원에 요청했다.

이 한인마트가 이들 라면업체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 것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담합 처분에 근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7월 이들 라면 회사들이 2001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가격을 담합했다며 1354억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과징금 처분에서 제외된 삼양식품을 제외한 나머지 3개사는 이에 대해 불복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미국에서 제기된 집단소송 승인 요청은 바로 공정위의 과징금 결정은 미국의 수입업자와 일반 소비자가 손해를 입었다는 얘기도 된다. 즉 원고측은 10여년간 4개 회사가 담합을 통해 부풀린 가격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며 미국의 손해배상금 판단 기준을 근거로 해당 기간 미국의 한국 라면 소비자가 입은 피해액이 2800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고측 주장대로 손실 금액이 확정되면 라면 회사들이 배상해야 할 금액은 모두 84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아직 소송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고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참여 규모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 현재로서는 정확한 액수 산정이 어렵다.

라면업체의 한 관계자는 “미국 한 한인마트가 집단소송 진행 승인요청을 했다는 것만 확인됐다”며 “국내에서도 담합에 대해 불복소송이 진행중인 만큼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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